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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2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현대캐피탈사의 직원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인증비, 인지대,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위 조직의 총책 D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조직 전체를 관리하고, 부총책인 E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공범들과 연계하여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수집, 사업장 인터넷 설치, 인터넷 전화 개설, 인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조직원 관리 및 포섭 등 사업장 운영 전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콜센터를 관리하고, 총책 D와 부총책 E의 지시를 받은 F, G, H, 성명불상자가 각 팀장을 맡아 4개의 팀을 이끌고, 각 팀장 아래에는 각각 10~12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팀장의 지휘아래 각자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2. 21.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현대캐피탈 J 대리다. 당신에게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선 보증보험료가 필요한데 이를 입금하면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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