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 01: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탁자를 차 넘어뜨려 탁자의 상판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탁자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잔 등을 팔로 쓸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위와 같이 발로 탁자를 차 넘어뜨리고, 바닥에 들어눕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 1. 02:20경 위 ‘D’ 주점에서 위 C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좆같은 새끼야, 씨발새끼야. 니들은 뭐냐, 씨발새끼야. 내가 경찰 니네들 쪽 팔리게 해줄게. 병신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위 경장 G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