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235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72,437원과 그 중 43,3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7,072,437원과 그 중 43,3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