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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235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72,437원과 그 중 43,3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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