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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2073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60,21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6. 3. 2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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