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2 2016가단36651
기타(금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59,416,782원및그중39,611,188원에대하여는 2015. 10. 27.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59,416,782원및그중39,611,188원에대하여는 2015. 10. 27.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