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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553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81,165원과 그 중 90,453,839원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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