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553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81,165원과 그 중 90,453,839원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0,981,165원과 그 중 90,453,839원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