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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5 2018고단3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5. 18:55 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리 소재 표선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 안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주차장 바깥으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테라 칸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를 스치듯 충격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G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차량의 적재함 우측 끝부분의 고리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스치듯이 충격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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