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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5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2:25 경 경기 동두천시 지 행로 3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 육사로 790 반석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음주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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