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 와 피고들은 2010. 3.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서 망 G를 채권자, 피고 E을 채무자, 피고 D, F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무법인 증서 2010년 제 25호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 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권자’ 는 망 G, ‘ 채무자’ 는 피고 E, ‘ 보증인’ 은 피고 D, F을 지칭한다). 제 1 조( 목적) 채권자는 2010. 3. 19. 20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 2 조( 변제기 한과 방법) 2010. 6. 30.에 100,000,000원을, 2010. 9. 30. 100,000,000원을 총 2회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
제 3 조( 이자) 2010. 4. 30.부터 2010. 9. 30.까지 매월 30일에 1,000,000 원씩 변 제한다.
제 5 조( 지연 손해금) 채무 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8 조( 연대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보증인의 보증 채무 최고액은 200,000,000원이다.
보증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
피고 E은 2015. 8. 18. 경 망 G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망 G는 2019. 4. 30. 사망하였고, 망 G의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이 망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 G의 상속 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정 증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