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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27 2016가단7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6.부터 2016. 9. 6.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6. 25.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4. 7. 25.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대여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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