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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7 2018가단634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4.부터 2019. 7.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14. F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를 2008. 6. 1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는 대여 당시 F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F은 2018. 2. 7. 사망하였고, 그 남편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가 망 F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6. 14.부터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인 2019. 7.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F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C, D, E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 35,000,000원 중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 D, E는 망 F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D, E는 2018. 9. 21. 제주지방법원(2018느단10249)에 피상속인 망 F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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