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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버드 관광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29. 2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신갈오거리’ 편도 2차로 교차로를 민속촌 방향에서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적색)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녹색)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출발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남)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및 우측 뒤 펜더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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