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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27 2017고정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20:05 경 당 진시 석문면 초 락 2로 499-10 대산 방면에서 삼 봉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어두운 도로 상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 분리대를 1차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회전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48세) 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에 쿠스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고 제 1 항 기재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차량을 수리 비 8,320,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파편을 도로에 비산시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사고를 수습하고 비 산물을 도로에서 취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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