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2:20 경 전 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신북면 쪽에서 영암읍 쪽으로 시속 약 180~1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100km 이상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중심을 잃고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 가로수 5그루 및 전신주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시가 합계 약 5,644,92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BMW 승용차가 크게 파손되어 위 승용차의 펜더 등 파손된 부품이 도로에 비산됨은 물론, 위 승용차가 2 차로 끝에 비스듬히 걸쳐 져 교통 상의 장해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비 산물을 수거하고 차로에 방치된 자동차를 견인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견적서,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