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남구 D, 101호에 거주하면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2013. 9. 23.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1. 18.경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A은 원고들과 소외 E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014. 10. 10.경 원고 A의 진술 및 피고의 자백을 근거로 하여 위 고소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위 고소 사건을 송치받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는 피고가 원고 A에게 합계 3,683,930원, 원고 B에게 합계 3,537,220원, 소외 E에게 합계 778,85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하였고, 피고는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14. 12.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2015. 4. 3. 원고 A에게 ‘피고가 원고 A 등 3인에게 합계 800만 원(= 원고 A 3,683,930원 원고 B 3,537,220원 소외 E은 778,850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683,930원, 원고 B에게 3,537,220원의 미지급 임금과 위 각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2013. 11. 1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2. 3.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