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2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17:00경 서울 마포구 B천변에서 화투를 치고 있는 노인들을 계도하고 있는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쓰레기 봉지를 들이 밀면서 “이거나 가지고 가라, 노인들 화투하는데 팔각정을 지어 주던지 그것도 못하면서 단속은 왜 하냐 이 씹할놈들아. 나 전과 7범이다. 맘대로 해봐 새끼야”라고 순경 D 및 위 노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 등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