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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67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 위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사행심을 조장하여 고가로 건강식품을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 전까지 환불을 요구한 노인들 대부분에게 환불을 해주었고, 그 노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현재 이 사건 사업을 그만 두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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