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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선고 2018노493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8노493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이○○(58-2),노인요양원장(A실버타운)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경북 영덕군

2.오○○(62-2),요양보호사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영천시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전영우(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관, 이용원(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이○○는 이 사건 노인의료 복지시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을 하였고, 평소 물기가 없는 등 미끄럽지 않도록 관리하였으며, 관련법 및 구청에서 요구하는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었다. 피고인 오○○도 2명의 노인을 4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도록 잠시 도와주는 경우 그 소요시간이 짧아 대체인력을 요구할 의무가 없었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노인의 화장실 이동을 따라 가야할 의무도 없었으므로 역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의 골절은 이 사건 노인의료 복지시설 입소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료감정 결과, 공소사실 기재 낙상사고 직후에 멍이나 출혈, 통증 호소를 보인 적이 없다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노인의료 복지시설 입소 전부터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이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2017. 7. 19. 14:46경 낙상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골절 상해를 입은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이○○: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오○○: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는 대구에 있는 노인의료 복지시설인 'A 실버타운'의 운영자로서 위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오00은 위 노인의료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서 위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7. 7. 19. 14:46경 위 노인의료 복지시설 4층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지○○(여, 86세)가 화장실과 세면실을 이용함에 있어, 피고인 이○○는 화장실과 세면실에 바닥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4층에는 노인 8명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요양보호사를 3명만 배치하여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하는 기준에 미달한 상태에서 요양보호사 3명을 3교대로 근무하게 하여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오○○은 당시 4층에서 혼자 근무를 하면서 4층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3층에서 실시 중인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인들을 3층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2층에 있는 대체인력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화장실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4층에 요양보호사가 아무도 없는 상태를 야기하는 등 4층에 있는 노인들이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가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화장실과 세면장을 이용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 증인 의 각 증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2017. 7. 19.경 피해자에게 골절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1호증에 의하면, 당심에서 피해자의 골절 시기를 감정한 B대학교 병원은 "피해자의 골절이 2017. 7. 27.경 발견되었으나, 이 때부터 최소 2~3주 이전에 발생한 만성골절로 판단"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7. 18.에 이 사건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입소하였으므로, 입소하기 이전에 이미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해자의 손자 한○○는 원심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한해 전인 2016년부터 피해자가 집에서 엉덩이를 바닥에 밀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봐왔다"고 증언하였다.

③ 입소한 첫날이자 이 사건 사고 하루 전인 2017.7.18. 요양보호사 이●●이 피해자를 목욕시키던 중, 다리 부분을 만지면 아파하는 듯해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항상 다리가 아파'라고 답하였다.

④ 피해자는 2017. 9. 21. 경찰 조사 당시 "집에 있을 때도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앉아서 이동한 적이 있었고,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다리가 아팠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해자와 같이 고령으로 노쇠한 노인들은 골절 등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일어서지 못하고, 엉덩이를 바닥에 밀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 다.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동의가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허용구

판사이호선

판사김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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