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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11707
분양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9,630,000원과 그 중 125,182,000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 1. 30.까지는...

이유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E블럭 지상에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분양계약 등 1)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①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 106동 1102호에 관하여 2010. 1. 27. 분양대금 328,18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 및 2010. 5. 29. 공사대금 11,622,000원으로 한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② 피고 C와 이 사건 아파트 110동 1701호에 관하여 2010. 2. 11. 분양대금 328,18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 및 2010. 6. 4. 공사대금 12,386,000원으로 한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③ 피고 D과 이 사건 아파트 109동 1404호에 관하여 2010. 2. 11. 분양대금 328,18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 및 2010. 6. 4. 공사대금 12,002,000원으로 한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연체기간 연체기간별 추가금리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 연체금리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위 각 계약에 의하면, 피고들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분양대금 잔금 115,880,000원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피고 B 9,302,000원, 피고 C 9,916,000원, 피고 D 9,602,000원) 및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납이자(원고가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의 이자지급일까지 이자를 대납하고, 이를 피고가 잔금에 합산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다

)를 지급하여야 하고, 연체 시 아래와 같은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 2) 입주지정기간의 통보 원고는 2012. 10.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마치고, 피고들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2. 11. 3.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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