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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57447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각 62,095,4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일산서구 O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시공자이고, 주식회사 아이앤티디씨(이하 ‘아이앤티디씨’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한 위탁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는 아이앤티디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사업을 위탁받은 신탁회사, 피고들은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아이앤티디씨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들은 대한토지신탁과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분양잔대금 내역표 ‘동호수’란 기재 각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대금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대한토지신탁은, 분양대금 잔금 중 일부의 납부기한을 2015. 7. 31.까지(피고 K는 2013. 7. 31., 피고 N는 2016. 7. 31.까지) 유예하되 피고들이 위 기한 다음날부터 연체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원고는 위 각 호실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피고들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입주를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주지원 및 잔금유예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이 유예된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위 각 호실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배당절차에서 위 표 ‘배당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배당받았다.

마. 아이앤티디씨는 2015. 12. 31. 기준 부채가 자산보다 1,031,018,000,000원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B, I, J: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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