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10.부터 2019. 3.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2009. 1. 12.부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인 2009. 7. 9.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지급을 구하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C가 위 기간 동안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 D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만 빌려준 당사자라는 사실을 원고는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알고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곧바로 피고 C에게 건네졌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은 피고 B이 아닌 피고 C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