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8 2020고단9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23:10경 동해시 B 2층 ‘C주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짭새, 좆같은 새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오른팔을 밀치고, 왼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상체로 E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C주점 CCTV 영상 자료 첨부) 경장 E 얼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