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01:24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2세)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물어보자 갑자기 화가 나, 위 E에게 “해봐 씹새끼들아, 니네 짭새 새끼들 그렇게 할 일 없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다시 왼손으로 순찰차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그 문으로 위 E의 오른팔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10차례 이상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1990년, 2014년), 그럼에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