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이승환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라 담당변호사 고성효)
2021. 3.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19. 11. 26.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기재 의안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4. 3.자 주주명부 기준 피고의 총 발행주식 1,796,000주 중 30,000주(약 1.67%)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2016. 12. 6. 그 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법인등기부에는 위 해산간주 당시 2010. 3. 31. 각 중임된 대표이사 소외 1, 사내이사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등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의 이사회는 2017. 3. 15.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였고, 소외 1은 2017. 3. 20. “1. 청산인 선임의 건(회사 계속 결의하기 위한 절차임), 2. 회사계속 결의 신청의 건, 3. 임원 선출의 건, 4. 기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7. 4. 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17. 6. 2.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11434호 로 2017년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9. 20. 2017년 주주총회결의 중 제1, 4호 의안과 제3호 의안 중 소외 1을 사내이사로 선출한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3호 의안 중 소외 2, 소외 4을 사내이사로, 소외 5를 감사로 선출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0. 17. 확정되었다.
사. 소외 1은 2019. 10. 31. 이사회결의를 거쳐 2019. 11. 26. 16:30 피고 본점 소재지에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카합10421호 로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3. 소외 1에게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총회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가. 소집권한이 없는 소외 1이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주3)
나. 이 사건 총회결의로 임원을 선출한 부분에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하자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들은 주주총회 결의취소사유에 불과한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총회가 있은 2019. 11. 26.로부터 상법 제376조 제1항 이 정한 제소기간 2개월이 경과한 2020. 8. 27.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76조 제1항 의 제소기간의 제한은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 적용될 뿐 이 사건과 같이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소외 1의 소집권한 관련)
이사회의 총회 소집결의는 있었으나 대표이사 또는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그러한 절차상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바로 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거나 총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 1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하자이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달리 추가로 이 사건 총회결의에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내용상 하자로 인해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총회결의의 내용상 하자와 관련하여, 원고는 임원 선출 결의가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뿐, 위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 또는 법령에 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피고 정관 제21조에 의하면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출하는바, 2017년 주주총회 이후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이사회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주2) 참고로, 2017년 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으로 소외 1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제2호 의안으로 회사 계속 결의가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청산인 선임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주3) 참고로 원고는 소집권자로 볼 수 없는 자가 이 사건 총회를 소집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주총회결의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어야 하고 절차상 하자가 중대한 경우 그 결의는 무효가 아니라 부존재로 평가될 뿐이다.
본문참조판례
이 법원 2017가합11434호
이 법원 2019카합10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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