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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7 2012노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간 것은 맞지만, 낫을 휴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폭행죄 및 상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먼저 멱살이 잡혀 이를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을 폭행한다거나,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낫을 들어 대항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F이 먼저 삽으로 피고인을 위협하였기에 이에 대해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설령 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구형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죄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당심의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현장검증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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