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2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05:38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학동 707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