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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35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30. 00:55 경 용인시 기흥 구 영덕 동 두진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380 상 갈파 출소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로서 피해자 B(54 세) 의 의뢰를 받아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던 바, 피해자가 중간에 일행을 내려 주고 가 자고 하여 피해자에게 5,000원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 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뒤따라가 고 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0. 00:55 경 용인시 기흥 구 중부대로 380 상 갈파 출소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 티 즈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 자의 위 차량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고를 낸 것에 대하여는 내가 책임지고 보험처리를 해 줄 건데 당신은 음주 운전을 하였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 하여 피해 자가 수중에 있던

12,000원을 꺼내면서 ‘ 일단 이 돈을 받고 내일 내가 돈을 더 줄 테니 없던 것으로 합 시다 ’라고 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에게 ‘200 만원을 입금해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행인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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