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 A은 ㈜ 대성 택시 소속 영업용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용산구 E 소재 F에서 주차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1. 경 08:00 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 앞 하위 차로에서 피해자 C(43 세)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클럽에서 나와 마 세라 티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택시 차량으로 위 마 세라 티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낸 후 음주 운전 사실을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운전의 택시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가 서 울 용산구 이태 원로 281 한남 치안 센터 앞 도로에 이르러 차량 정체로 서 행하는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A 운전의 택시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 술을 마시지 않았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그대로 이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운전의 택시 차량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 비 약 3,556,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