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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9 2016고단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5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스마트 폰 채팅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유인하고, 미성년 자인 F은 유인된 남성과 성관계를 할 것처럼 속여 함께 모텔에 투숙한 후 D 등 다른 공범들을 그 객실로 부르고, 피고인, D, E은 F의 친오빠나 그 친구 등의 행세를 하면서 유인된 남성에게 ‘ 미성년자와 원조 교제를 하였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협박하거나 폭행을 한 뒤 돈을 교부 받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5. 28. 자 D, E, F 과의 공동 범행 D은 2015. 5. 28. 20:15 경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서 스마트 폰 채팅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F은 그 일 시경 위 피해자를 만 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 G에 있는 H 모텔 205호로 들어갔다.

F은 피해 자로부터 화대 20만 원을 미리 받은 후 객실 내 화장실에 들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D에게 “H 모텔 205호에 있다” 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고인, D, E은 위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아저씨 누구냐,

내 동생을 어떻게 만났느냐,

미성년자와 뭐 하는 거냐

”라고 말하고, E은 “ 원 조교 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신고를 당하지 않으려 면 100만 원을 내놔 라 ”라고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및 D, E은 피해자가 “ 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하라” 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아니하여 100만 원을 교부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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