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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5노9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비방목적 내지 피해자특정 없이 리트윗 행위의 문제점을 알렸을 뿐이고, 이는 피해자 등의 리트윗으로 인한 피고인의 법익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

나. 양형과중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취지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이유를 설시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이유와 기록을 대조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과중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신상노출 및 피해자 D의 리트윗 등으로 손해를 입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사건{당원 2013가소317054 손해배상(기)}에서 「피고(피해자 D)는 원고(피고인)에게 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인터넷에 피고인에 관한 글을 리트윗하지 않으며,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정이 2014. 4. 2. 오후에 성립한 점(다만,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 D의 고소가 조정기일 당일 오전에 접수되는 바람에, 조정조항에 형사사건에 관한 화해가 삽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다), ③ 피고인도 2014. 10. 24.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돈 50만 원을 공탁한 점, ④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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