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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나5340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이하 ’E공업사‘라 한다)’에서 원고 A은 2014. 3. 1.부터 2015. 9. 11.까지, 원고 B는 2014. 2. 2.부터 2015. 8. 21.까지 근로자로 고용되어 판금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기간 임금은 피고 명의 통장을 통해 모두 지급받았으나,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현재 원고 A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4,811,420원이고, 원고 B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4,862,880원이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9. 20.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2016고약10725호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 2016고정1686호로 위 사건이 계속 중이다

(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주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근무하였던 E공업사의 대표자는 F으로 되어 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도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9,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주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작성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갑 제1호증)상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명의 통장에서 원고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다.

②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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