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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나2023278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임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여 피고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회계처리 하여 왔고, 실제로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원인 E,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서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적이 없는 점, ② 피고의 2011년도와 2012년도 재무제표에 원고 A 외 등기 임원의 퇴직급여가 부채로 계상되지 않았고, 원고 A의 퇴직급여가 부채로 계상된 피고의 2012년도 재무제표도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지 아니하였던 점, ③ 원고들은 2012년도 재무제표가 피고의 실질적 1인 주주인 I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2012년 말경 피고의 주주명부에 주식회사 씨앤중공업, 주식회사 칠산해운, 주식회사 비엠엔터프라이즈 등이 피고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피고의 실질적 1인 주주가 I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I이 2012년도 재무제표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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