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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3 2020나69838
약정금
주문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4.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3. 31., 이자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여’ 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7. 3. 17.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7. 6. 30. 로 연장하였고, 2017. 7. 1. 변제기를 2017. 12. 31. 로 연장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0. 경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가 2018. 10.부터 원고에게 매월 원금 5,000,000 원 및 이자 연 10%를 상환하기로 합의(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부터 2018. 2.까지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3.부터 2018. 9.까지 매월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 10.부터 2019. 7.까지 합계 53,539,260원 2018. 10. 5,541,600원 2018. 11. 5,500,000원 2018. 12. 5,458,000원 2019. 1. 5,416,660원 2019. 2. 5,375,000원 2019. 3. 5,333,000원 2019. 4. 5,291,000원 2019. 5. 5,250,000원 2019. 6. 5,208,000원 2019. 7. 5,166,000원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6. 10. 4.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뒤 변제기를 여러 차례 연장하여 2017. 12. 31. 로 정하였고, 피고는 2016. 11.부터 2018. 2.까지 이자 월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3. 경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원금 5,000,000 원 및 이자 연 10%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부터 2018. 9. 까지는 매월 원금 5,000,000원만 지급하였고, 2018. 10.부터 2019. 7. 까지는 위 합의에 따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9. 8. 부터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333,333원(= 원 금 15,000,000원 2018. 3.부터 2018. 9.까지의 미지급 이자 4,958,333원 2019. 8.부터 2021. 2.까지의 미지급 이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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