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합11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클로로프렌 접착제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16: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 D의 집 마당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형제코크’ 본드 1개(증제1호)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사본, 수용조회)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전과에서 본 바와 같이 십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최종 형기 종료일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직업 및 경제적 형편,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치료감호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