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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695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695』 피고인은 2020. 6. 23. 14:00경 영천시 B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C(여, 75세)의 주거지로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그곳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내놔라, 돈도’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890』 피고인은 2020. 6. 21. 01:15경 영천시 D 앞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전동휠체어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내사보고 현장 사진 『2020고단3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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