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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3 2016고단83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7. 16: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 리 찬 우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27. 16:00 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요양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화 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G의 질문에 횡설수설 하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위 G 등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 경찰서 H 계 사무실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7. 19:10 경 위 강화 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 경위 I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서 던지고, 이에 제지를 당하지 위 경위 I에게 “ 이 씹할 좇같은 놈들 아, 너희들 다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발로 위 I의 우측 정강이를 1회 차고, 다시 낭 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9.27. H 계 사무실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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