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316313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801,296원 및 그 중 49,906,083원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