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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노37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5. 19.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목을 조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인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B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 조사를 마친 다음 B의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내용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고인 및 피해자의 통화내역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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