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8.14 2018노179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원심법정에서도 증인으로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원심은 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부를 자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신빙성 판단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