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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14 2017가단36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내용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1의 1항 목록 기재 특수차량(이하 ‘이 사건 특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등록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특수차량의 운행, 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지입료,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 및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위적으로 피고는 별지2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 중 일부를 부당하게 공제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인한 손해 17,349,57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별지2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 중 일부를 부당하게 공제하여 이로 인한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또한 원고와 2010. 10. 20.소외 C로부터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차량대금 5,300만 원, 번호판 값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위 차량을 2010.10. 29. 피고에게 지입하여 운행하다

2014. 9.경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량 값으로 3,150만 원을 받았는데, 번호판은 피고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 위 제3자에게 번호판 값을 받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가 위 차량의 번호판을 2015. 9. 전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결국 원고는 위 차량의 번호판 값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차랑 번호판 가격 상당의 손해 20,000,000원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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