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9.23 2014나848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4. 6.경 화물자동차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소유 명의를 피고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독자적인 운영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운행ㆍ관리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소정의 위탁관리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9. 17.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을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로 변경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2014. 7. 2.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는 2014. 5. 원고가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고, 2014. 10. 21. 폐차처리되어 그 등록이 말소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그는 2014. 7. 2.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처리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자동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