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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3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9. 06:41 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반도 보라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제 2 부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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