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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3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4.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23:00 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 자갈마당 근처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근처까지 약 1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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