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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6 2017고단4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6: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제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삼동에 있는 송강 중공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주 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전 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다가 단속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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