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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3 2018고정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4. 01:10 경 위 C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8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참 이슬) 5 병 합계 8,3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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