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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5고단3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수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19:40 경 김포시 월곶면 군 하 로에 있는 주당모임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자백하는 점, 음주 운전거리,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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