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51631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4. 11. 21. 15:04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412 소재 풀무원식품 주식회사 음성두부공장 1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집진기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공장 건물과 그 내부 기계가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풀무원홀딩스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2015. 10. 30. 위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풀무원홀딩스에 104,500,70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함 있는 위 집진기를 제조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7,977,2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집진기를 제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