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1388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5. 2. 28. 12:30경 남양주시 A아파트 310동 801호 안방 벽면 콘센트에 꽂혀 있던 휴대폰 충전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
나. 원고는 A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5. 4. 24.경 피보험자에게 29,253,16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휴대폰 충전기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제조자인 피고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원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휴대폰 충전기를 피고가 제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