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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107330
부동산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20. 9. 2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이고, 피고는 임차인이다. 2) 임대차계약 체결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C은 2008. 2. 26. 피고의 동생인 소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D은 소외 E의 명의로 임대기간 2008. 2. 26.부터 24개월, 월차임 60만원, 보증금 1,000만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F’ 도장을 운영하였고, E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의 아내 G은 2014. 3. 3.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원고는 2014. 3. 5. 위 E 명의로 체결한 위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4. 3. 17. 위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서 위 E과 원고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임대기간을 2014. 2. 26.부터 2016. 2. 25.까지로 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차임 등은 동일하게 정함)를 다시 작성하였다.

그 후, D은 2015. 2. 12. 자신의 형인 피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임대차기간을 2015. 2. 12.부터 2017. 2. 25.로 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차임 등은 동일하게 정함, 이하 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F’의 사업자등록도 피고의 명의로 변경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F’ 도장을 운영하였다.

다) 이후 D은 2016년 7월에서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임대료 264만원(부가세 포함 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6. 11. 1. 형식상 임차인인 피고에게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1. 14. 위 연체 사실을 이유로 피고의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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