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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2.12 2016가단30178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410원 및 2017. 10. 17.부터 강원 고성군 C 대 27㎡에 대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5. 강원 고성군 C 대 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건물의 부지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의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2. 15.부터 2017. 10. 16.까지 이 사건 토지의 차임 합계액이 641,4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은 월 31,99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1,410원 및 2017. 10. 17.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인도완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31,9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단순히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를 부당이득반환의 종기로 특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를 마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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